
근로자녀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학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아래 요건울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전년도 6원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단돈가구:배우자 1) 부양자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18세 미만)&(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70세 이상)&(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란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 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 급여액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및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돈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편하시게 제가 링크를 만들었어요. 여기 누르시면 들어가셔서 더 알아보시고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정기신청: 5.1~5.31이고 반기신청-상반기분신청:전년도 9.1~9.15이고 하반기분 신청:3.1~3.15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신청 가능
제출서류
소득재산 둥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문의
국번 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