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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특례 디딤돌대출

by 해걸여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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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부부소득기준이 적어 결혼을 늦추는 경우가 많아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완화 된것 같습니다.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세대주의 정의

 

 

출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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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연 1.6% ~ 3.3% 금리적용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l 60%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취득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담보평가


대출접수일 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사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은행부담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 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황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 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사항

실거주의무제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는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항사 취소 불가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대상: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내용: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입양자녀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분가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상기 이외 사항은 내 집마련디딤돌대출 기준을 따름


상담 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업무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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