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 후 일괄 지급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 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지급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 근로기준법: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5.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인사발령문서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