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금액,지급제한,신청방법)

by 해걸여 2024. 4. 8.
728x90
반응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 후 일괄 지급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 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 원을 추가로지급


지급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
1.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 근로기준법: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지원 제외
5.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고,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후 6개월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전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5호(육아휴직 등 지원금) 서식 1부
2.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인사발령문서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대상 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www.workplus.go.kr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