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1 육아휴직 지원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상,금액,지급제한,신청방법)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중 지원금의 50%를 3개월 주기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근로자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것이 확인 후 일괄 지급 금액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 합니다.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 시 첫 3개월 월 200만 원, 이후 월 3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